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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0.24 18:00:47
  • 최종수정2023.10.24 18:00:47
[충북일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보은군청 소속 20대 공무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24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천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에 2천730만 원을 추징할 것도 요청했다.

뇌물을 준 시공업체 대표 30대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특정 업체가 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업체로부터 2천700여만 원을 3차례에 걸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범행은 자체 감사를 시행한 군에 의해 발각됐다.

이후 군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A씨는 직위해제 됐다.

A씨는 도박 빚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선고 공판은 11월 7일 오후 2시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열린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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