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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견 단체, 택견진흥법 두고 갈등 깊어져

한국택견협회·택견보존회 vs 대한택견회 반목
택견지도자 자격 논란, 현재 법안으로 문화재 택견 소외

  • 웹출고시간2023.10.25 14:00:13
  • 최종수정2023.10.25 14:00:13

한국택견협회와 택견보존회 관계자들이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윤호노 기자
[충북일보] "'택견진흥법'은 대한택견회가 주도하고,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법안입니다."

택견진흥법상 택견지도자 자격을 놓고 택견 단체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국택견협회와 택견보존회는 25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견진흥법은 대한택견회만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현재 추진하는 택견진흥법은 택견지도자를 국민체육진흥법 11조 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스포츠 지도사)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인정하는 택견 국가이수자나 전수생은 택견진흥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지난 7월 발의된 택견진흥법은 이 같은 택견단체들의 이견으로 국회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멈춰 있는 상태다.

지난 14일에는 대한택견회 소속 국가체육지도자 100인이 '택견 예능 보유자와 충주 택견단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성명 발표 당시 체육지도자들은 택견보존회 반대로 2015년과 2020년 택견진흥법 제정이 무산됐고, 택견 예능 보유자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택견의 미래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충주가 택견의 발원지가 아닌데도 이를 홍보하고 있다며 역사 왜곡을 중단하라고도 했다.

이에 한국택견협회와 택견보존회는 "2015년과 2020년에는 대한택견회가 택견진흥법을 단독으로 추진해 당시 법안 발의 사실조차 몰랐다"며 "이번 법안도 단체 간 의견 조율이 안 된 상태에 대한택견회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이나 충주시 보조금으로 현재까지 아무 문제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택견 전승 사업을 추진했다"며 "대한택견회의 근거 없는 비방은 대외적으로 혐오 여론을 조장해 갈등을 양산하는 비열한 공작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충주가 택견의 발원지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전혀 없다"며 "택견을 정립하고 문화재로 지정되는 데 공헌한 고 신한승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종주도시나 중심지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고 했다.

택견보존회 관계자는 "대한택견회의 일방적 주장과 사실호도로 인한 여론전에 택견보존회와 한국택견협회는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세력 다툼보다는 문화재냐 현대 스포츠로 보느냐 관점 차이로 봐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우리나라 택견단체는 문화재청 법인인 택견보존회와 한국택견협회, 문화체육관광부 법인인 대한택견회, 결련택견협회가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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