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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기각에 "거야 탄핵 소추 남용 국민심판 받을 것"

  • 웹출고시간2023.07.25 17:38:40
  • 최종수정2023.07.25 17:38:57

탄핵소추가 기각돼 업무에 복귀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을 나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충북일보] 대통령실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기각과 관련해 "거야(巨野)가 요건에 맞지 않는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으로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인데, 이와 같은 야당의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상민)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만,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에 장관 직무에 복귀한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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