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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관리 선거관리위원회가 맡는다

지난 18일 위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웹출고시간2023.07.19 17:26:49
  • 최종수정2023.07.19 17:26:49
[충북일보] 앞으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과 지역 금고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맡는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선거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중앙회장과 이사장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과 '위탁선거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가운데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2021년 국회를 통과했고 위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위탁선거법은 선거사무 위탁 단체를 '의무위탁' 대상과 '임의위탁'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임의위탁 대상이었다.

이로 인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및 이사장 선거는 기부행위 제한 규정 등에 근거한 선관위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였었다.

새마을금고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불법적인 금품제공 등 각종 폐단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회장과 이사장 선거 관리를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도록 하는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부정선거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에 이어 위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면서 "특히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을 선출함으로써 새마을금고가 보다 건실한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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