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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중기청 2023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2차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맞춤형 지원
'녹색기술' 'ESG경영' '지역단위자율형'바우처
총 4억1천100만 원… 15개사 지원
오는 6~21일 신청·접수

  • 웹출고시간2023.07.05 16:55:56
  • 최종수정2023.07.05 16:55:56
[충북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23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2차 사업' 참여기업을 6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3년 평균 매출 120억 원 이하 제조 소기업의 경영혁신과 기업성장을 위해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2차 사업은 녹색기술 보급·확산과 탄소중립 지원 정책 다변화를 위한 △녹색기술 혁신바우처와 ESG가 기업성과에 직결되는 등 기업 경영전반에 대한 영향력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ESG경영혁신바우처를 특화해 중점지원 한다.

또한 충북 주력산업 분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융합바이오 등 3대 주력산업 영위기업 대상으로 △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를 추진한다.

충북 주력산업은 △융합바이오 △첨단반도체 △친환경모빌리티부품 등이다.

'녹색기술혁신바우처'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별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수요기업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토록 3개 분야 12개로 구성한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 프로그램과 수행기관을 선택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SG경영혁신바우처'는 E·S·G 분야별 지원 실효성 강화를 위해 ESG 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과 개선과제 이행를 위한 기술지원, 마케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충북 주력기업 전용 사업화 프로그램)'는 충북지역 주력산업 육성과 기술애로가 있는 기업 현장에 분야별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3개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기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희망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기업당 최고 5천만 원 한도에서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바우처 발급금액의 50~90%가 차등 지원된다.

2차 사업 지원대상은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의 제조 소기업으로 사업장 주소가 본사·공장·지점 중 1곳이 충북에 소재한 기업이어야 한다.

'녹색기술혁신바우처'는 녹색기술 인증 보유기업 또는 신재생에너지·탄소저감 등 그린분야 영위기업 대상으로 지원하고, 'ESG경영혁신바우처'는 ESG 자가진단을 통한 사전점검을 완료한 기업이면 신청가능하다. '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는 충북 주력산업업종 영위 기업이어야 한다.

지원절차는 6일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분야별 전문가의 현장평가와 지역별위원회 선정심의를 거쳐 2차 사업 최종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오는 9월 기관간 협약을 통해 프로그램별 바우처를 받아 활용하면 된다.

정선욱 충북중기청장은 "글로벌 산업구조 전환과 대내외 기술경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번 혁신바우처 사업을 통해 대응력을 높이고 사업화를 촉진할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 중소기업이 기술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경쟁력 제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충북중기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신청·접수는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충북중기청 지역혁신과(043-230-5346), 중진공 충북지역본부(043-903-9356)에 문의할 수 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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