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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2.09 10:02:01
  • 최종수정2015.02.09 16:27:58
영동군에 따르면 지난 4일 영동산단 시공을 맡은 공동도급 3개사 중 대표사인 비케이건설과 공동도급에 참여한 나머지 2개사 신원종합개발, 이에스건설과 협의 하에 하도급 관리계획 이행사항인 하도급계약을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영동군 주관으로 공동도급 3개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영동산단 조성' 공사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들은 앞으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기로 협의하고 성실히 공사에 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공동도급사 간 하도급계약과 공동수급협약서를 근거로 지난해 3월에 중단된 영동산단 조성공사를 이달 말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해 9월 '영동산단 조성'공사를 수주한 공동도급 대표사인 비케이건설이 당초 계약대로 공동도급에 참여한 나머지 2개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며 '부정당 업체'로 지정하고 1개월간 입찰자격 제한과 함께 도급 자격도 박탈했다.

그러나 비케이건설은 지난해 10월 영동군을 상대로 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청구 심판을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했다.

하지만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공동도급 3개사 모두의 잘못인데 1개사에만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입찰 참가 자격까지 제한한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결정했다.

군은 지난해 12월29일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인용 재결에 따라 비케이건설에 대한 제재를 취소하고 도급 자격을 회복시켰다.

군은 영동산단 조성 공사가 1년 가까이 사업이 중단되면서 지원된 국비를 반납해야되는 점, 공사가 늦어지면 최종 피해는 결국 영동군과 군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감안해 공사 재개 결정을 내렸다.

군은 영동산단의 기반시설인 공업용수도 설치공사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현재 공정율 11% 정도로 진행된 상태로 이달 말 재착공을 하면 오는 10월께 토공이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가 갈등으로 중단된 영동산단 조성 공사로 인해 군민에게 많은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려 사과드린다"며 "토공이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산업단지 분양을 개시하는 등 영동산단 조성에 본격적인 가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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