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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산단 조성 '산출 부적합 업체' 1순위 선정 논란

"M사 투찰내역서 물량산출 문제있어…공사 강행땐 6천 300만원 사업비 낭비"

  • 웹출고시간2012.07.29 20:37: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영동군의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사전적격심사(PQ) 방식으로 조달청에 입찰이 의뢰됐다. 조달청은 추정가격 대비 75% 이상 투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상태, 공동수급체 시공비율 등을 심사해 1차로 6개 건설업체를 가려냈다.

영동군은 이에 6개 업체가 제출한 투찰내역서를 검토하고 부적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른바 2차 심사에 해당된다. 영동군이 판단해야 할 2차 심사는 6개 업체들이 제출한 투찰내역서에 하자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

하지만,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투찰내역서를 놓고 잦은 시비가 발생할 정도로 얼마든지 편법이 가능하다는게 업계의 정설이다.

그동안 PQ공사는 전문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1군 건설업체 '독무대'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주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 중견 건설업체들도 투찰내역서 전문가를 고용해 PQ공사에 잇따라 도전하고 있다.

투찰내역서 전문가들은 PQ가 진행될 때마다 치열한 눈치작전을 벌인다. 상대방의 약점을 찾기도 하고, 자신의 투찰내역서에 하자가 없도록 그들만의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하게 된다.

이처럼 축적된 노하우는 발주처의 PQ 시공업체 선정의 잘못까지 가려내는 도사급(道士級)으로 인정받고도 있다.

'PQ 전문가'들은 영동산업단지 1순위로 선정된 M사의 투찰내역서 상 '물량산출 부적합'을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다. 이들이 역추적한 M사 투찰내역서의 문제점은 '유용토운반·리핑암(규격-덤프 15톤·길이 315.7m)' 설계물량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M사의 투찰내역서에는 당초 223만54㎥의 설계물량을 임의로 11만9천99㎥ 가량 삭감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승영 영동부군수가 이를 "수정 가능한 범위"라고 해명했지만, 'PQ 전문가'들은 "운반거리를 조정하지 않은 채 설계물량만 삭감한 것은 조달청 세부기준 제32조 8항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M사를 심사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PQ 전문가'들은 "당초 설계물량에서 11만9천99㎥를 삭감하면 당초 설계규격 상 운반거리 315.7m(덤프 15톤)도 307.7m로 바뀌어야 하지만, M사는 운반물량만 삭감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며 "운반거리를 8m 가량 줄이지 않은 채 이대로 공사를 강행하면 영동군은 6천300만 원 사업비를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PQ 전문가'들은 "일반 입찰과 달리 PQ는 업체들이 많이 연구하고 검토해 대입 시험을 보는 심정으로 '투찰내역서'를 작성한 뒤 평가를 받는 시스템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명백한 하자를 '수정이 가능한 범위'라는 영동군의 해명은 마치 대입 시험에서 오답을 정답으로 처리하겠다는 것과 다를게 없다"고 주장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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