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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산단 시공회사 부정당업자 지정은 잘못"

영동군 행정심판 패소

  • 웹출고시간2014.12.29 19:22:10
  • 최종수정2014.12.29 19:23:12
영동군과 영동산업단지 시공업체인 비케이건설㈜ 간의 다툼이 일단락 됐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비케이건설㈜이 청구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취소'에 관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 업체는 지난해 11월 2개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 251억여원 규모의 영동산업단지 시설공사 재입찰에 참가해 시공회사로 선정됐다.

그러나 애초 하도급 업체를 교체하기로 하고, 영동군의 승인을 받은 뒤에도 새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미루는 등 하도급관리계획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지난 9월24일 군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지정을 받았다.

이 업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군의 행정권 남용이자 '갑의 횡포'라고 반발하며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결국 승소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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