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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산단 시공업체 선정 특혜?

1순위 업체 설계물량 '임의 삭감' 가능성
조달청 심사기준 위반…심사 제외 대상

  • 웹출고시간2012.07.29 20:37: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영동군이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투찰내역서 상 물량산출 부적합 처리에 해당될 수 있는 문제를 '눈 감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영동군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20일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추정가격 305억3천340만9천91원)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사전적격심사(PQ)를 거쳐 대전지역 M사를 1순위 업체로 결정했다.

조달청은 이어 수요처인 영동군에 1순위 업체가 제출한 투찰내역서에 대한 심도깊은 검토를 요구했고,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M사를 최종 시공업체로 선정되게 된다.

하지만, 후순위 업체를 중심으로 1순위 업체의 투찰내역서가 잘못 작성됐고, 이럴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후순위 업체들은 M사가 '유용토운반·리핑암(규격-덤프 15톤·길이 315.7M)' 설계물량을 당초 223만54㎥에서 영동군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11만9천99㎥ 가량 임의로 삭제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만약 영동군의 승인이 이뤄졌다면, 투찰업체가 알 수 없는 정보를 M사가 빼낸 것이 되고, 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삭감했다면 조달청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위반에 해당된다.

현행 조달청의 세부기준 제32조(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8항 '물량산출 적정성심사 대상 세부공종에서 삭제되거나 0이 되어야 할 세부공종의 물량을 0보다 크게 수정한 경우'에는 심사대상(낙찰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영동군은 투찰내역서 일부 서류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낙찰업체 결정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영동군 경리관인 박승영 영동부군수는 본보 전화통화에서 "1순위 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일부 문제가 있지만, 투자유치과 검토 결과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로 판단했다"며 "금명간 영동군수 결제를 받아 M사를 시공업체로 선정하도록 조달청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여부를 놓고 영동군과 후순위 업체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낙찰자 최종 결정권을 가진 조달청은 '물량산출' 적정성 여부 심사권한이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조달청 본청의 한 관계자는 "투찰내역서 적정성 여부는 수요기관인 영동군이 판단해야 할 문제다"며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후순위 업체들은 "잘못된 입찰에 대해 명확한 시비가 가려지기 위해서는 수요기관과 조달청 모두 '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가처분신청, 감사 청구 등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의혹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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