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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산단 또 공사 중지… 사업차질 우려

군, 시공사 하도급계약 불이행 공사일시 중지
시공업체 선정 둘러싸고 1년간 법적분쟁
A업체 "공정 중 진행할 것…부당한 처사"

  • 웹출고시간2014.06.18 16:17:24
  • 최종수정2014.08.21 13:57:30

시공사의 하도급계약 이행문제로 3개월 가깝게 공사가 중지된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영동산업단지.

영동군이 영동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시공사가 법적 하도급계약을 이행 하지 않자 공사를 중지시켜 사업차질 우려 등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군과 대표사인 A업체에 따르면 용산면 한곡리 일원 99만8천㎡ 부지에 오는 2016년 8월10일 준공목표로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를 2013년 11월25일 착공했다.

현재 이 공사는 표토제거 등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 공사는 청원 소재 A(지분 49%)업체가 B(지분 40%)·C(지분 11%)업체 등과 함께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가해 지난 2013년 11월8일 80.14%인 251억2천700만원에 낙찰됐다.

그러나 군은 입찰당시 낙찰된 A업체에 대한 적격심사(PQ)를 하면서 토공 등의 하도급관리계획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했지만 현재까지 하도급계약을 맺지 않고 있다.

이에 발주처인 영동군은 시공사의 하도급계약 불이행으로 지난 3월24일부터 공사를 일시 중지시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다.

여기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B·C업체도 발주처 입장과 같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컨소시엄 업체끼리도 협의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대표사인 A업체는 낙찰 당시 하도급계약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하도급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며 공정을 진행하다 적정한 시기에 해도 하등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 공사 중지는 부당하다며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이 업체는 전체 공정에서 토공이 차지하는 물량은 160억원인데 이중 110억원이 하도급업체의 물량으로 나머지 50억원은 대표사가 직영으로 할 수 있어 착공하면서 표토제거 등 25억원의 물량을 진행한 상태로 2차분 공사가 시작되는 7월 초순께 하도급사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동군 관계자는 "낙찰당시 계약대로 이행할 것을 대표사에 수차례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질 않고 있다"며 "이에 군은 계약부서 등에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동산업단지는 지난 2012년 7월 시공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법적분쟁으로 1년여 간 사업이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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