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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 휘말린 영동산단 재입찰 논란

군, 대법 판결 앞서 지난 18일 공사 강행
일각 "또다른 불씨 만드는 것" 우려 목소리

  • 웹출고시간2013.10.24 16:58:55
  • 최종수정2014.08.21 13:57:09
영동군이 송사에 휘말린 영동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재입찰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용산면 한곡리 99만㎡에 들어설 예정인 영동산업단지(추정가격 289억원)의 시공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을 공고했다.

군은 지난해 7월 조달청의 최저가격제 입찰을 통해 A건설을 이 사업의 1순위 협상업체로 정했다.

그러나 입찰에서 탈락한 B건설(4순위)이 입찰의 공정성 문제를 들어 서울 중앙지법에 계약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1년 넘게 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당시 법원은 "영동군이 A건설의 토목공사 물량산출을 위한 질의에 비공개로 회신한 것은 입찰의 공공·공정성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라며 B건설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 업체의 '낙찰권 승계' 요구는 기각했다.

하지만 B건설은 낙찰권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서울고법을 거쳐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간 상태다.

고법까지는 B건설이 패소했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남겨둔 상태여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영동군은 "공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재입찰을 지난 18일 강행했다.

사업이 1년 넘게 표류하면서 국비 지원금을 반납할 위기에 놓인데다, 폐수처리장과 도로, 용수로 공사 등이 마무리 단계여서 공단 조성공사 착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S주철 등 입주 예정기업들의 이탈 가능성도 영동군이 공사 강행에 나선 이유로 보인다.

영동군은 재입찰을 공고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낙찰자 결정이나 계약체결이 취소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스스로 비정상적인 입찰임을 인정한 셈이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영동군의 무리한 사업 강행이 또다른 '불씨'만 만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영동군의 한 관계자는 "언제 이뤄질지 모를 대법원 판결을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 없어 B건설 등에 통보한 뒤 재입찰 절차를 밟는 것"이라며 "대법원이 B건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새로 낙찰된 업체에는 그때까지의 사업 부분만 정산하는 조건으로 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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