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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행정심판 연달아 패소 '망신살'

산업단지·황간대중골프장 소송 패소…행정 신뢰도 추락
군의회 "행정사무조사 검토'

  • 웹출고시간2014.12.30 19:14:07
  • 최종수정2014.12.30 19:14:07
영동군이 미숙한 행정으로 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 잇달아 패소하는 망신을 당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영동산업단지 시공사인 비케이건설이 '부정당업체'로 지정받은 게 부당하다면서 충북도에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

이번 결정으로 군의 행정력은 한계를 드러냈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민간기업을 과잉 규제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사태의 발단은 하도급계획 이행을 둘러싼 군과 업체 측의 견해차에서 시작됐다.

군은 이 업체가 토공 공정의 43%를 하도급하는 조건으로 적격심사(PQ)의 가산점을 받고도 하도급계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업체는 신원종합개발, 이에스산업과 함께 공사비 251억원 규모의 영동산업단지 시공권을 획득한 컨소시엄의 주간사다.

군은 착공 4개월 만인 지난 3월 공사를 중지시킨 데 이어 지난 9월에는 이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시공권을 박탈했다.

컨소시엄 3개 업체 가운데 주간사에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운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였다.

업체 측은 즉각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관련 공무원 등을 검찰에 고소하는 등 반발했다.

공정률을 고려할 때 하도급 이행 여부를 따질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고, 자신들만 표적이 돼 제재받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리였다.

결국,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업체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영동군은 스스로 내린 행정처분을 석 달 만에 거둬들여야 하는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

행정심판법상 영동군은 상급기관인 충북도의 재결을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심판 결과만 통보받았을 뿐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라며 "재결서를 받아 검토하고 행정 절차 등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9개월 넘게 공사를 쉬면서 한 달에 3천만원이 넘는 손실이 났고, 기업 이미지도 땅에 떨어졌다"고 반발하고 있어 이번 사태가 또 다른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영동군의 미숙한 행정처리는 지난달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드러났다.

군은 황간면 우매리에 추진하던 대중골프장이 무산된 뒤 공단 측과 14억원대의 투자비를 놓고 소송을 벌여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가 사업 무산의 책임이 부지를 제공하지 못한 영동군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심 판결 뒤 영동군은 14억4천500만원의 투자비를 전액 공단 측에 가지급했다.

하지만 패소 가능성이 큰 소송을 무리하게 진행해 소송비용은 물론 양측의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물어줘야 할 처지가 됐다.

두 차례 소송에 들어간 양측의 변호사 선임 비용은 5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군청 안팎에서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대형사고'가 연이어 터지는 데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비난 여론이 들끓자 군의회가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벼르고 있다.

여철구 영동군의회 의장은 "대중골프장과 영동산업단지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특위가 구성되면 이들 사업을 포함해 최근 집행부가 드러낸 문제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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