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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 재입찰 확정

조달청 의뢰 않고 '적격심사'로 직접 발주
담당자 사과 없이 언론·법원에 책임 전가

  • 웹출고시간2012.12.18 20:05: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불공정 특혜논란을 빚었던 영동군의 영동산업단지 시공업체 선정이 결국 재입찰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결정됐다.<7월 30일·8월 2일 1면, 8월 14일 3면, 5일 1면, 11일 2면, 17일 3면>

영동군 정태성 투자유치과장은 18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난 7월 20일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 시공업체로 선정된 대전 M사에 대해 법원이 계약체결 금지를 결정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100% 수용할 수 없지만, 산단 조성사업을 계속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법적대응을 하지 않고 재입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이어 "늦어도 내년 2월쯤 착공하기 위해서는 이달 내 입찰공고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에는 이미 공사를 진행한 폐수종말처리장 예정지 절토물량을 뺀 나머지를 발주 대상으로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입찰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7월 입찰에서 후순위에 포함된 유한회사 동영산업 등은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는 등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동영산업 등은 최근 제출한 항고장에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문에서 3가지 주문 중 첫번째 '1순위인 M사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인정하지만, 주문 2항을 통해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에 항고취지로 "지난 7월 20일 개찰한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 입찰에 있어서 신청인들이 낙찰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신청총비용도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처럼 영동군의 재입찰 결정과 동영산업 등의 항고가 동시에 진행된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문을 제각각 해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먼저, 영동군은 법원의 '입찰 무효' 결정에 대해 입찰을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라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도 신속한 공사를 위해 1순위 계약금지 결정만 받아들이고 후순위 심사 등은 수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동영산업 등은 법원의 '입찰 무효' 결정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영동군과 M사 간 질의·회신을 통한 물량내역서 임의삭감이 이뤄진만큼, 1순위 계약금지는 곧바로 후순위 심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법원의 '입찰 무효' 결정에 대해 영동군이 결정 수용 후 재입찰 강행을 발표하고, 후순위 업체는 '즉시항고'를 선택하는 등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일감이 부족해 아우성인 지역 건설시장에 300억 원에 달하는 대형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한 것은 좋은 일이다"며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입찰과 관련한 논란을 빚은 영동군이 한마디의 사과와 반성이 없이 이번 논란에 대한 책임을 후순위 업체와 언론, 법원 등에 전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일대 99만㎡에 들어설 영동산업단지는 추정가격 305억 원 규모로 이번에 재입찰이 실시될 경우 무려 3번째 입찰이 실시되는 진기록을 남기게 됐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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