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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산단 시공업체 선정 늦어지는 이유는…

1차 심사 후 10일 내 물량산출 결과 통보 지연
영동군 사면초가…가처분신청 등 소송 불가피

  • 웹출고시간2012.08.01 20:31: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영동군의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 시공업체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쯤 최종 계약자가 확정될 수 있었지만, 후순위 업체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상당기간 첨예한 논란이 예상된다. <본보 7월 30일 1·5면>

조달청에 의뢰된 제1차 사전적격심사(PQ) 결과는 지난달 25일 영동군에 통보됐다. 당시 6개 업체가 제1차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영동군은 1순위 업체의 '물량산출 결과'를 검토한 뒤 조달청에 정식 계약을 요청할 계획이었다.

영동군 담당 부서인 투자유치과는 1순위 업체의 '물량산출 결과'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 경리관인 박승영 부군수도 실무부서의 '문제 없다'는 얘기를 듣고 결제를 했다.

하지만, 영동군수 결제를 앞두고 문제가 터졌다. 후순위 업체들의 제기한 1순위 M사의 투찰내역서 문제가 공론화됐기 때문이다. 영동군수는 결제를 하지 않았고, 투자유치과는 1순위 M사의 투찰내역서를 다시 검토했다.

이어 조달청도 방문했다. 영동군 담당 공무원은 지난달 31일 조달청을 방문해 M사의 투찰내역서에 기재된 '물량산출'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문의했다.

문제의 핵심은 1순위 M사가 제출한 투찰내역서 상 '물량산출'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다. M사는 '유용토운반·리핑암(규격-덤프 15t·길이 315.7m)' 설계물량을 당초 223만54㎥에서 11만9천99㎥ 가량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동군는 이를 "수정 가능한 범위"라고 밝혔지만, 후순위 업체들은 "조달청 세부기준 제32조 8항 위반에 해당된다. M사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조달청은 M사의 투찰내역서 하자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는 입장이다. 1차 심사 권한을 갖고 있지만, 물량산출과 관련된 문제는 영동군에 있기 때문이다. 영동군의 판단에 따라 최종 입장을 확정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진다.

조달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1차 심사 결과가 도출된 만큼, 영동군은 10일 이내에 물량산출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며 "하지만, 후순위 업체들의 민원과 언론 보도 등으로 10일 내 통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PQ에 참가한 건설업체들은 크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일부 업체를 중심으로 영동군의 입찰행정에 대한 가처분신청과 감사청구 등 법적대응도 준비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충북도의 한 공무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영동산업단지 PQ 문제점은 영동군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상당기간 논란이 지속될 우려가 높다"며 "1순위 업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면 해당업체가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고, 반대의 경우 후순위 업체들이 가처분 신청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문제가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논란이 제기된 입찰에 대응하는 방법은 명확하고 분명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해답이다"며 "사소한 문제라며 덮어버리면 두고 두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영동군은 조달청 세부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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