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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무효' 영동산단 시공사 선정 표류

영동군, 토공 7억원 제외 재입찰 계획 검토
후순위 업체 항고·감사청구 등 후폭풍 현실화

  • 웹출고시간2012.12.16 20:32: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영동산업단지 사전적격심사(PQ)와 관련한 마찰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7월 30일·8월 2일 1면, 8월 14일 3면, 12월 5일 1면, 12월 11일 2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7일 영동산업단지 입찰 후순위 업체인 D산업 등이 대전 M사와 영동군 등을 대상으로 신청한 '계약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해 '입찰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후 영동군과 조달청은 영동산업단지 PQ심사에서 1순위 업체를 제외한 후순위 업체를 심사하거나 아예 재입찰을 실시하는 방법을 모색해왔다.

이런 가운데 영동군은 이번에 문제가 된 폐수시설 부지에 대한 토공(사업비 7억 원 정도)를 제외한 뒤 적격심사 방식으로 재입찰을 실시하는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후순위 업체로 이번 계약금지가처분신청을 주도했던 D산업이 항고를 제기하면 조달청에 적격심사를 의뢰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발주하고, 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달청에 다시 맡겨 계약체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후순위 업체인 D산업은 영동군의 재입찰 추진이 법원의 판결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즉각 항고장을 제출했으며, 영동군의 이해할 수 없는 입찰행정에 대한 감사청구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산업측 한 관계자는 "영동군의 입찰행정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특정업체 편에서 일을 진행하는 노골적인 태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항고와 감사청구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대응책을 동원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계약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입찰 무효' 결정으로 끝날 것 같았던 영동산업단지 특혜입찰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자칫 영동군이 마지노선으로 정해 놓은 내년 2월까지 착공은 고사하고 시공업체 선정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 7월 20일 추정가격 305억3천340만9천91원에 달하는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사전적격심사(PQ)를 거쳐 대전 M사를 1순위 업체로 결정했다.

조달청은 이어 수요처인 영동군에 1순위 업체가 제출한 물량내역서 검토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D사 등은 M사의 물량내역서가 잘못 작성됐다며 낙찰자 제외를 주장했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례에 대한 정확한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역 건설업계의 눈과 귀가 영동산업단지로 쏠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번 논란에 대해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도출되어도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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