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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산단 조성 또 표류하나

군, 하도급 업체 제재 방침
시공사 "행정권 남용" 반발

  • 웹출고시간2014.08.21 19:16:03
  • 최종수정2014.08.21 19:16:03
속보=5개월째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또다시 표류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도급 관리계획 이행문제를 놓고 영동군과 시공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군에 따르면 공사를 맡은 B건설 컨소시엄이 적격심사(PQ)에서 토공공정의 42%를 하도급하는 조건으로 가산점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7월25자 13면>

군은 이를 문제 삼아 지난 3월24일 공사중지를 명령했고, 최근 계약심의위원회(위원장 부군수)를 열어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정해 제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 컨소시엄에서도 탈퇴해야 한다.

군의 한 관계자는 "내달 5일까지 해당 업체의 의견을 받은 뒤 제재 여부와 수위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행정권 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공사에 착수한 뒤 현장사무실을 짓는 등 준비과정서 하도급이 늦춰졌는데, 영동군이 과잉대응을 하고 있다"며 "군의 방침을 받아보고 나서 소송 등 대응수위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 완공 예정인 이 산업단지는 251억여원을 들여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99만8천㎡에 조성된다.

군은 애초 2012년 7월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입찰과정서 '불공정 시비'가 불거지면서 1년 넘게 소송이 이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공사를 수주한 B건설 컨소시엄은 현재 10%가량 공사를 진행한 상태다.

그러나 이번에 불거진 하도급 시비가 또다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사업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 재입찰까지 예상되고 있어 공사 자체가 많이 늦춰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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