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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충주의료원 터 아파트 건립 '없던 일로'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 타당성 조사서 '적자' 예상
행정자치부도 "이익 실현방안 없다" 개선 명령
충북개발공사 최종 '불가' 결정…10개월만에 백지화

  • 웹출고시간2014.11.26 18:48:38
  • 최종수정2014.11.26 18:48:38
충북개발공사가 충주시 옛 충주의료원 부지에 계획했던 아파트 건립 계획을 포기했다.

계용준 충북개발공사 사장은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월27일 충북도와 충주시, 주민대책위원회가 상호협력협약을 하면서 시작한 아파트 건립계획은 10개월 만에 백지화됐다.

앞서 충북개발공사는 옛 충주의료원 공터 1만5천347㎡에 모두 640억원을 투입, 지상 13∼22층 규모의 아파트 5개동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웠었다.

충주의료원 신축에 따른 재원(상환금 1천157억원)을 보충하고 충주도심 공동화를 방지하자는 취지였지만 지난 6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추진 불가' 판정이 내려졌다. 당시 평가원은 공사가 이 사업에 손을 대면 적어도 10여억원의 적자를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행정자치부도 '이익 실현 방안이 없는 상태'를 지적하며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에 공사는 지난달 30일 공사는 충주시에 손실보전대책을 건의했지만 역시 불가 통보를 받았다.

계 사장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행정자치부의 경영진단 대상 지정, 충주시의 지원불가 통보, 충북도의회의 지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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