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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1.23 14:45:05
  • 최종수정2014.11.26 17:38:14
충주시 문화동 옛 충주의료원 부지 개발에 대해 충북도와 충주시, 문화동주민들의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옛 충주의료원 부지는 지난2012년5월 BTL사업을 통해 의료원이 안림동으로 신축 이전하면서 2년6개월이 넘도록 빈터로 남아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전락돼 인근 주민들의 주거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당시 충주시와 충주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도유지인 의료원 부지를 도립현대미술관 유치 등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충북도는 BTL사업 상환금 1천157억원을 보충하기 위해 부지 1만5천347㎡와 건물 1만680㎡를 민간에 공매키로 결정하고 2012년3월 82억8천400만원에 입찰을 시작했지만 4차례 유찰되면서 절반 가까운 52억여원까지 입찰가가 낮아져 입찰이 중지된 상태다.

이에따라 의료원 이전으로 도심 공동화와 지역상권 위축을 우려하던 문화동 주민들이 지난2012년12월 공동주택 건립을 건의, 충북도가 이를 받아들여 충북개발공사에 사업 추진을 위탁했고, 충북개발공사는 640억원을 투입, 지상13층에서 최대 22층까지의 아파트 5개동 370세대(82.5㎡형)를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더욱이 지난1월27일 충청북도와 충주시, 충북개발공사, 문화동 주민대책위원회 간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식을 가져 본격 추진이 되는 듯했다.

당시 충북도는 옛 충주의료원 부지를 현재의 감정가격으로 충북개발공사에 매각하고, 충북개발공사는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며, 충주시는 고층아파트 건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준주거지역)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대한 행정절차 지원과 진입로 확포장 사업(폭20m 길이 160m)을 추진하고진, 문화동주민대책위는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해결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아파트 건립은 44억원이 넘는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공사를 위해 지방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한 추정사업 이익률이 -2.4%로 안전행정부 '지방공사채 승인 기준 5%'에 크게 못미치는 '부적합'으로 나와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현재 자금력으로 공사채를 발행해야하는 충북개발공사로서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충북개발공사가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44억 5천만 원의 사업비용 인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지난달 충북도의회에 50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요청했으나 부결됐다.

이에따라 충북개발공사로서는 손실을 떠 안으면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결국 충북도와 충북개발공사 모두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충북환경운동연대가 최근 충북도에 이와 관련한 질의를 한결과 '충북개발공사의 공동주택 건립사업 불가 결정시 충주시민 다수 이용시설로의 매수(교환)등을 추진할수 있다'고 응답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제 충북도는 불가능한 것을 억지로 밀어 붙이지 말고 공공시설 용지로서 충주시민 전체에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충주시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말고 다각적인 여론수렴등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절실하다.특히 문화동 주민들도 상권 활성화는 정주인구 증가만이 아니라 오히려 유동인구가 많으면 더 좋은 것으니 이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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