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옛 충주의료원 부지에 공동주택 건설 탄력

충북도·충북개발공사·충주시·문화동 주민대책위
협의기구 구성도 …도심 공동화 문제 해소될 듯

  • 웹출고시간2014.01.27 16:07:26
  • 최종수정2014.11.26 17:39:33

그동안 난항을 겪고있던 충주시 문화동 옛 충주의료원부지 내의 아파트 건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충청북도와 충주시, 충북개발공사, 문화동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오후 4시 시청 중앙탑회의실에서 ‘옛 충주의료원 터에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이들은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주요 내용은 충북도는 옛 충주의료원 터를 현재 감정가격으로 충북개발공사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개발공사 재정 여건을 고려해 5년 분할로 낼 수 있도록 했다.

또 충북개발공사는 옛 충주의료원 터와 주변지역 일원의 토지를 매입한 뒤 충주시에 준주거지역 변경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하고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신청토록 했다.

충주시는 충북개발공사가 제안하는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 및 동쪽 방향 도시계획도로(B=20m, L=160m) 개설을 비롯한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에 대해 제반 행정절차를 적극 이행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동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강칠원)는 사업 관련 민원해소에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

특히 4개기관단체는 협의기구를 구성한 뒤 사업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른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각 당사자간 이견 사항을 조정하고 문서로 만들 예정이다.

지난 2012년 충주의료원이 안림동으로 이전, 문화동 주변 상가가 문을 닫는 등 지역상권이 침체되었고 구도심 중심부에 큰 건물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범죄우려및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었다.

그동안 용도지역 변경 권한이 충북도에 있고 도시계획도로 개설문제 등으로 충주의료원부지에 공동주택 건설이 난항을 겪었으나, 지난해 9월 용도지역 변경 권한이 충북도에서 충주시로 이관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옛 충주의료원 터에 공동주택 건설을 앞당겨 도시발전과 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