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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충주의료원 아파트사업 전환점 맞나

충북개발公-충주시 조만간 만나 협의

  • 웹출고시간2013.07.01 20:04:24
  • 최종수정2014.11.26 17:40:29
충북개발공사와 충주시가 표류 중인 옛 충주의료원 부지 아파트 공영개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현재 상태로는 사업성이 없는 상황이어서 자금 조달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제조건의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시에서도 "서로 입장차가 있으니 조만간 만나서 협의할 예정"이라며 "시는 아파트 건립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그동안 교착상태의 원인이 됐던 부지 용도변경과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대해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공사가 본설계 없이 아파트 건립 사업승인 신청을 내면 두 가지 전제조건을 해소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밟자는 것이다.

10억여 원의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는 본설계는 그 뒤로 미뤄 공사의 부담을 없애고 사업성 확보의 불투명성을 먼저 해소하자는 얘기다.

이렇게 하면 공사는 비용부담으로 주저하고 있는 사업승인 신청을 할 수 있고 시도 특혜시비의 위험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안림동으로 이전한 현 충주의료원도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그러나 공사도 밝히고 있듯 이 사업 자체가 사업성이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어 특혜시비를 완전히 피해 갈 수는 없을 전망이다.

다만, 도시관리계획 심의는 사업을 먼저 제안한 도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제안이 받아들여 질 경우 공은 도한테 넘어가게 된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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