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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의료원 터 소유권 道→충주시…건강복지타운 조성

두 기관 교환계약 마무리
이르면 7월부터 임시 개방

  • 웹출고시간2016.05.25 19:39:04
  • 최종수정2016.05.25 19:40:54
[충북일보=충주] 4년이 넘도록 흉물로 방치된 옛 충주의료원 부지 소유권이 충주시로 넘어가 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의 기반이 마련됐다.

25일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충북도와 공유지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교환 차액을 납부해 사실상 의료원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다.

두 기관은 충북도 소유의 문화동 의료원 부지 1만 4천398㎡ 및 건물 1만 681㎡와 충주시 소유의 용탄동 시유림 215만 4천735㎡를 교환했다.
두 땅의 감정가는 각각 75억 6천만 원과 71억 7천500만 원으로 차액 3억 8천500만 원은 시가 도에 현금으로 지불했다.

당초 용탄동과 수안보면 중산리 시유림 2곳이 교환대상으로 거론됐지만, 감정 결과 용탄동 시유림만으로도 교환이 가능했다.

이달 안으로 등기 이전을 마치면 소유권 이전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시는 옛 충주의료원 부지 내에 노후된 기존 건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일단 펜스를 두르고, 빠르면 7월부터 나머지 시설을 옥외 주차장과 공원으로 임시 개방할 예정이다.

건물은 내년 3월쯤 철거에 들어가고, 의료원 부지는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시설이 입주해 '건강복지타운'으로 거듭나게 된다.
시는 2018년까지 214억 원을 들여 보건소를 이전하고 당뇨바이오 특화도시 추진센터와 각종 복지시설, 공원형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건강복지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다수의 유동인구 발생을 유발하는 보건소 등 공공시설 입주에 따라 침체된 문화동 일대 원도심이 활기를 되찾게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2년 5월 충주의료원이 안림동으로 이전하면서 비워진 이 부지는 충북도의 민간 매각과 공영개발 추진,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이견 등으로 갈등을 겪으며 4년간 방치돼왔다.

시 관계자는 "건강복지타운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해 보건·복지서비스 향상과 도심 공동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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