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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충주의료원부지 아파트건축, 새국면 진입

최근배 충주시의원 "조례개정없이 지구지정통해 100세대 더 늘릴 수있어"

  • 웹출고시간2013.10.17 11:48:31
  • 최종수정2014.11.26 17:40:05

최근배의원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충주시 문화동 구 충주의료원부지 아파트건축 문제가 충북도의 ‘도시계획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사무 시·군위임’에 따라 충북도와 충주시가 적극 나섬으로써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고 있다.

특히 최근 충주시의회의 ‘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을 놓고 시민단체와 대학교수 등이 반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례개정 없이 오히려 가구수를 늘려 건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주목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충주시의회 최근배의원(새누리당)이 16일 제181회임시회에서 시장을 상대로 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사무의 위임에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은 의료원부지의 아파트건축에 대한 충주시의 대책’을 묻는 시정질의 답변을 통해 밝혀졌다

이종배시장은 구 충주의료원부지의 아파트건축을 위해 “충북도와 충북개발공사와 충주시가 협약을 맺고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서류를 시에 제출하면 시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심의등 모든 행정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관련, 이시종충북도지사는 지난15일 도 관련부서와 충북개발공사 실무자를 불러 아파트건립사업이 늦어지고 있음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16일 도와 충북개발공사 직원이 이우종 충주시부시장을 방문, 충주시의 확고한 입장을 확인하고 적극 추진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이종배 충주시장은 며칠전 충주시 문화동등 인근 주민대표들과 만나 “충북도와 충북개발공사의 사업신청과 협약이 이뤄질 경우 충주시는 책임지고 아파트건립사업을 추진할것”이라고 밝힌바 있으며, 이를위해 이시종 충북도지사도 17일 오후 강칠원문화새마을금고 이사장등 주민대표를 만나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충주시가 구 충주의료원부지 아파트건립을 적극 추진하기위해 시믈레이션을 한결과 조례개정을 할 경우 8가구 정도 늘어날 수 있으나 조례개정없이 지구지정을 통해 건축할 경우 현재 지을수 있는 가구보다 100가구는 더 늘어 날수 있다”며 “용산이나 남산아파트의 재건축문제는 ‘시 건축조례’개정없이 ‘재건축조례’만 개정하면 된다”고 밝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축조례개정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충주 / 정소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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