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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 받고 집에 들어온 경찰의 음주 측정 거부 '무죄'

  • 웹출고시간2023.10.09 14:54:40
  • 최종수정2023.10.09 14:54:40
[충북일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집으로 찾아온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8시 45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경찰은 오후 8시 10분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A씨의 아파트로 출동했다.

경찰은 신고된 차량 번호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견된 차량의 번호가 같은 것을 확인한 경찰은 차적 조회를 통해 A씨의 거주지를 특정했다.

이후 집 초인종을 누른 뒤 A씨의 자녀가 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신고 내용이나 방문 목적 등은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 감지기에서 반응이 나오자 40여 분 동안 음주측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A씨는 자신의 집에 동의 없이 들어온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행범에 해당하지 않았고 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찰이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가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불응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음주운전이 의심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의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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