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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21 10:32:31
  • 최종수정2023.08.21 10:32:31
[충북일보] 청주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이다.

시는 해당 기간 동안 동물 미등록이나 동물 등록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해서 과태료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이후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 한 달간은 청주지역 내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을 집중 단속해 동물 미등록자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동물등록제도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해마다 반복되는 동물 유기·유실을 막겠다"고 말했다.

동물등록제도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다.

신규 동물등록은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등록 대행업체에서 외장형 또는 내장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동물등록 변경 신고 대상은 동물을 잃어버렸거나 다시 찾은 경우, 소유자 또는 소유자 인적사항 변경, 등록동물 사망, 외장형 목걸이 분실 및 파손의 경우가 해당된다.

변경 신고는 정부24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구청 산업교통과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시는 동물등록률 제고를 위해 청주지역에 거주하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을 받으면 마리당 3만원까지(가구당 최대 3마리) 지원해주고 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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