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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7.27 16:39:55
  • 최종수정2023.07.27 16:39:55
[충북일보]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해 예방을 위한 도시침수방지법과 하천법 등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50명 중 찬성 24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하천법은 국가 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해 하천공사의 시행근거를 명확히하고, 해당 영향구간 공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다.

극한 기후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하천 지정요건에 승격제도의 필요성과 기재부의 적극적인 예산협조와 신속한 재정 투입을 당부하는 내용도 담겼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도시침수방지법)은 도시하천 유역의 종합 침수피해 방지 규정이다.

기후변화에 대비해 도시침수 방지는 설계기준 빈도를 강화해 적용하도록 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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