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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6·13 지방선거 변수 급부상

민주당 성범죄 공천 배제 원칙… 관련 후보자 예외없이 '부적격'
야권도 '강화 잣대' 적용 예상
여성계, 양성평등 인식·부적절 언행도 검증 촉구

  • 웹출고시간2018.02.26 21:00:00
  • 최종수정2018.02.26 21:26:04

충북여성연대와 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회가 26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대는 조민기 교수의 성추행 사건 진상을 숨김없이 조사해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에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청주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배우 조민기(본명 조병기)씨의 성추행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6·13 지방선거에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투' 운동은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벌어진 성폭행과 성희롱 행위 비난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에서 인기를 끌게 된 해시태그(#MeToo)를 다는 행동에서 시작됐다.

최근 문학계 원로 고은 시인의 성추행, 연극계 거목 이윤택 감독의 성폭력 사건으로 '미투' 운동은 사회 각계로 확산되고 있다.

미투 운동의 확산은 당장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주게 됐다.

가장 먼저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은 성폭력·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성 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까지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도 성범죄와 관련있는 후보자들에 한층 강화된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여성계에서는 성범죄뿐아니라 성평등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한 출마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여성연대와 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회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오는 3월 11일 정치권에 촉구할 예정이다.

충북여성연대 등은 2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배우 조민기씨 성추행에 관련, 청주대 측에 조사과정 공개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요구하는 한편 일명 '미투 창구'인 성폭력·성희롱 전담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하숙자 청주여성의전화 대표는 "최근 미투 운동이 확산되며 피해자들의 상담전화가 늘어나고 있다"며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으나 공직사회는 물론 문화·체육·사회복지계에 (성추행·성희롱 등이) 만연해 있다"고 강조했다.

하 대표는 "68세 노인이 어린 시절 친족에게 당한 것을 상담하는 경우도 있다"며 "아직 상담 전화조차 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99%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선거를 100여 일 앞두고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면서 선거의 어디까지 영향을 줄지 정치권이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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