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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4.19 15:23:18
  • 최종수정2015.11.26 15:01:33
[충북일보] 지난2013년 2월 지정된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개발을 추진할 특수목적법인(SPC)인 '충주에코폴리스개발(주)'가 지난16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법인 등기를 마치고 본격 출범했다.

충주에코폴리스개발(주)는 총자본금 30억원의 민·관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충북도와 충주시가 25%, 현대산업개발(주)와 (주)대흥종합건설이 55%, 교보증권(주)와 KTB투자증권(주)가 20%를 출자했다.

공공출자자인 충북도와 충주시는 행정지원 업무를, 건설출자자인 현대산업개발(주)와 (주)대흥종합건설은 단지조성공사 책임준공을, 재무출자자인 교보증권(주)와 KTB투자증권(주)는 사업자금 조달을 각각 담당키로 했다.

충주에코폴리스개발(주)는 개발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은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예산 절감을 위해 비상근조직으로 운영하고, 편입용지 보상·단지조성공사 등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는 2016년 10월 이후에는 별도의 조직과 사무실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충주에코폴리스개발(주)는 앞으로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토지이용계획과 도로·상하수도 등의 개발계획 변경(안)을 확정하고, 환경·교통·문화재 등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의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2016년 2월 초까지는 충북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사실 충주에코폴리스는 지난2013년2월 정부로부터 어렵게 지정을 받은후 개발사업자 모집 과정에서 인근의 공군19전투비행단의 항공기 소음문제와 비행안전구역(고도제한) 문제로 충북도가 당초 4.2㎢에서 절반을 축소, 2.0㎢만 개발키로 하면서 '반쪽개발'이란 지적과 함께 정치적 갈등과 주민반발에 부딪혀 추진에 상당한 시간을 허비했다.

면적을 축소해 추진하려는 충북도와 '반쪽개발은 안된다'는 충주시민 및 정치권의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해 자칫 지정이후 3년이내에 시업 추진이 안될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지정 취소라는 위기상황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사업시행자로 현대산업개발(주)가 나서고, 10월 정부투융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충북도의회와 충주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지난2월 특수목적법인 설립 협약이 이뤄지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러나 성공적 개발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관과 민, 업자가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한다.

지정 3년이되는 내년2월까지 정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자칫 지정이 취소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북도와 충주시는 하루라도 서둘러 개발계획 변경안을 확정하고 정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은 편입용지 보상에 협조하고 현대산업개발(주)는 단지조성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충북도와 충주시는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기업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이번 충주에코폴리스 개발사업이 성공해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도 살리고 충북도가 한 걸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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