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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상의 "경제조사특위, 반기업 이미지 확산 가능"

도의회 경제현안 조사특위 조사 범위 제동
조사특위 "비공개 회의 등 허락된 권한 최대한 활용"

  • 웹출고시간2017.05.11 20:52:18
  • 최종수정2017.05.11 20:52:18

충북상공회의소 회장단이 1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북도의회의 ‘민선6기 충북도 투자유치전반에 대한 특별조사’ 활동 재고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충주 에코폴리스 조성사업을 비롯해 민선 6기 충북도 투자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등을 조사하는 충북도의회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경제조사특위)' 가동을 앞두고 경제계가 우려 입장을 밝혔다.

청주·충주·음성·진천·제천단양 등 도내 5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조사특위 조사 범위에 민선 6기 충북도 투자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사항도 포함돼 있어 지역경제계에서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도의회 특별조사는 당연한 것이고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충북도는 조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하지만 도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투자유치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가 자칫 잠재적 투자자들의 투자의사를 꺾을 수 있고 충북의 반(反) 기업 이미지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경제 4% 실현은 기업성장과 투자유치에 달려있고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충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치밀하게 제안해야 하는 시기"라며 "도의회의 투자유치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28일 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제조사특위 구성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이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에는 자유한국당 의원 20명과 국민의당 의원 1명이 참여했다.

민주당 의원은 이에 반발해 조사특위 위원 선임을 포함한 조사특위 활동을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도 집행부에 재의 추진을 요구한 상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이것의 수리를 거부하고 지방의회가 다시 의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경제조사특위는 성명을 내고 "조사는 개별 기업이 아닌 도의 경제 정책 수행 역량을 재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별기업의 투자 상세내역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만의 하나의 경우라도 개별기업의 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비공개 회의·보도금지 조치 등 법령에 의해 허락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 기업 관계자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또는 그 의사에 반하는 행정사무 조사 활동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조사특위는 한국당 박봉순 ·윤홍창 ·김학철·임순묵 의원·임병운·박우양 의원, 민주당 김영주·이광진·이의영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3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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