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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충주에코폴리스 개발 '조건부 허용'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등 3가지 요구

  • 웹출고시간2014.03.26 15:40:34
  • 최종수정2014.03.26 19:11:10
분할 추진 중인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에코폴리스 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국방부가 조건부 허용했다.

앞서 충북도는 국방부와 협의 가능한 220만㎡를 우선 개발하고 항공소음 85웨클 이상에 해당하는 200만㎡는 2단계 개발로 협의진행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읍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구계획 변경고시를 먼저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조건부 동의했다.

국방부가 제시한 조건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및 비(非)항공등화통제 관련, 관할부대와 협의 후 사업추진 △해당지역이 비행장 소음·진동 영향권임을 사업시행자 공모, 분양 시 충분히 공고하고, 주거지역은 소음영향도 75웨클 이하 지역에 배치 △협의된 지역(220만㎡)에 대한 사업시행자 공모는 추진하되 개발면적 변경(420만㎡→220만㎡)은 사업시행자 선정 후 실시계획 수립·제출 전까지 고시 등 3가지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이를 수용, 국방부와 협의된 220만㎡에 대한 2차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자청 관계자는 "업체를 개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2차 공모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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