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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2.11 15:56:17
  • 최종수정2023.12.11 15:56:17
[충북일보] 청주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265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부과 건수는 21만 800여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만 43건, 10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납세의무자는 이달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자동차·이륜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연납한 차량과 자동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기는 오는 내년 1월 2일까지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각 구청ARS, 세입통합 ARS 간편납부 서비스, 은행에 있는 CD/ATM 기기 등으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가산금(3%)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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