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청주 등 건설현장 17곳 안전조치 미흡 적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산업안전 감독결과 발표
형사처벌 및 과태료 5만18만7천 원 부과
"사업주 인식전환 필요…연말까지 지속 점검"

  • 웹출고시간2023.11.02 13:27:27
  • 최종수정2023.11.02 13:27:27
[충북일보]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굴착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건설 현장 17곳이 산업안전 기획감독에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추락·장비 부딪힘 등 중대재해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 현장 24곳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6일~10월 31일 실시한 산업안전 기획감독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청주지청은 이 기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주가 근로자 보호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확인했다.

청주지청은 추락위험 장소의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흡과 굴착기·지게차 등 사용 장비의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으로 17곳에서 41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해당 건설 현장은 법에 따라 형사처벌·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유해·위험작업의 근로자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27건의 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5천18만7천 원을 부과했다.

청주지청은 기획감독에 앞서 건설 현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찾아 개선하도록 관할지역(청주·진천·증평·괴산·보은·옥천·영동) 소재 건설 현장 지난 9월 1~15일 사전 점검기간을 부여했었다.

청주지청은 연말까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건설공사 예방감독과 현장 불시 점검 등 지속적으로 감독과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태 청주지청장은 "감독에 앞서 2주간 자율점검·개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여전히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며 "사업주의 근로자 보호의무의무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안혜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경찰의날 특집 인터뷰 - 윤희근 경찰청장

[충북일보] 충북 청주 출신 윤희근 23대 경찰청장은 신비스러운 인물이다. 윤석열 정부 이전만 해도 여러 간부 경찰 중 한명에 불과했다. 서울경찰청 정보1과장(총경)실에서 만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게 불과 5년 전 일이다. 이제는 내년 4월 총선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취임 1년을 맞았다. 더욱이 21일이 경찰의 날이다. 소회는. "경찰청장으로서 두 번째 맞는 경찰의 날인데, 작년과 달리 지난 1년간 많은 일이 있었기에 감회가 남다르다. 그간 국민체감약속 1·2호로 '악성사기', '마약범죄' 척결을 천명하여 국민을 근심케 했던 범죄를 신속히 해결하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같은 관행적 불법행위에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를 확립하는 등 각 분야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만들어졌다. 내부적으로는 △공안직 수준 기본급 △복수직급제 등 숙원과제를 해결하며 여느 선진국과 같이 경찰 업무의 특수성과 가치를 인정받는 전환점을 만들었다는데 보람을 느낀다. 다만 이태원 참사, 흉기난동 등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건들도 있었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맞게 된 일흔여덟 번째 경찰의 날인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