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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413회 정례회 개회…행정사무감사 2~15일 실시

  • 웹출고시간2023.10.31 16:12:50
  • 최종수정2023.10.31 16:12:50
[충북일보] 충북도의회는 11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42일간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413회 정례회를 연다고 31일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안 9건, 동의안 5건, 예산안 3건 등 모두 17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충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이다.

충북도가 제출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한다.

도교육청이 낸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등 3건도 처리한다.

예산안은 2023년도 3회 충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충북도교육청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등 3건이다.

도와 도교육청 소속 기관과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일부터 15일까지 열린다.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정례회 첫날인 1일 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한다. 국민의힘 김정일(청주3) 의원이 '충북도 교육 복지 및 학교 폭력 예방'과 관련해 대집행부 질문을 한다.

국민의힘 유재목(옥천1) 의원은 '부실한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리, 충북도는 반성하라', 박경숙(보은) 의원은 '충북도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2차와 3차 본회의에서 진행한다.

도의회는 상임위원회별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마친 뒤 12월 12일 3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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