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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의정비 논란' 4년 뒤에 또?

'5천400만원' 전국 9위 수준
2018년 15위권 회귀 예상
통일 기준·규정 정비 시급

  • 웹출고시간2014.12.18 19:26:08
  • 최종수정2014.12.18 19:26:08
충북도의회의 의정비가 전국 9위 수준으로의 급상승을 예고하고 있지만 4년 뒤에는 다시 13위권으로 추락, 분란의 되풀이를 시사하고 있다.

기존 의정비 관련 시스템의 맹점 때문인데, 당장의 임기만을 염두에 둔 도의원들의 태도가 먼저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향후 4년 동안 의정비를 '5천400만원'으로 사실상 결정한 분위기다. 전국 최대 인상폭(13.6%)이라는 점에서 도민들의 거센 반발이 잇따랐지만 현재는 소리 소문 없이 일단락되고 있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19일 33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 도의회의 의정비는 4천968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의회 가운데 15위다. 내년부터는 9위 수준으로 껑충 뛰어오른다. 고정금인 의정활동비(1천800만원)을 제외한 월정수당을 기존 3천168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무려 432만원(13.6%)이나 인상했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그동안 충북의 위상과 의정활동의 어려움, 유능한 정치인의 진출 저해 등을 이유로 큰 폭의 의정비 인상을 요구했고 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지원사격에 힘입어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문제는 의정비 관련 시스템이 전면 개편되지 않는 한 4년 뒤에도 같은 논란이 전국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의회는 매년 공무원보수인상률(2015년 1.7%) 범위에서 의정비를 인상키로 한 상당수의 타 시·도의회와 달리 한꺼번에 의정비를 올린 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동결키로 했다.

당장은 전국 평균 수준일지는 몰라도 다음해부터는 지속적으로 순위가 떨어질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2015년과 2016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은 각각 1.7%, 3.8%다. 지난 2011년에는 5.1%, 2012년에는 3.5%, 2013년에는 2.8%였다.

2017년, 2018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2%라고 가정할 때 충북도의원들의 의정비는 2016년에 12위권으로 추락한다. 다음해부터는 13위로 떨어진다. 공무원보수인상률이 3%대라도 된다면 다시 15위권으로 회귀하게 된다.

같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 의정비 관련 법령을 바꿔 소모적인 논쟁의 여지를 씻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방자치법 33조와 동법 시행령 33조에 의정비 관련 기준이 명시돼 있지만 지역별 환경을 담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방의원들의 월정수당 기준액 산정방식은 크게 각 시·도의 재정력지수, 의원 1명당 주민 수, 지역별로 차등 부과되는 '더미변수' 등을 통해 결정된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의회 의원들에게 더 많은 의정비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재정력지수의 경우 서울은 1을 넘고 있다. 경기·인천·울산의 경우도 거의 1 수준에 도달했다. 반면 충북은 매년 0.4 안팎에서 맴돌고 있는데다 전북·전남은 0.3 수준이다. 해당 지역 의원들이 받는 의정비 수준과 비슷한 실정이다. 의원 1인당 주민수도 수도권과 부산 등이 많을 수밖에 없다.

시·도의 규모나 빈부의 차이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도 심각한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형국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는 취지에서 지역별로 의원들의 의정비를 자체 결정토록 해놨지만 오히려 지역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의 불씨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나 몰라라하지 말고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해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단초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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