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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의정비 주민의견 수렴 절차 '공청회' 선택 왜?

동원 의혹 불거질 수도…안행부 권고 사항은 불특정 다수 '여론조사'
이마저 참고자료일 뿐…"인상 수순 위한 요식행위인가" 지적도

  • 웹출고시간2014.11.05 19:15:03
  • 최종수정2014.11.05 19:15:03
충북도의원의 의정비 인상 문제를 두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금명간 열린다.

주관은 충북지방행정학회가 한다.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여론을 청취한 뒤 참고자료로 활용, 의정비 인상 폭을 결정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공청회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동원될 우려가 있는데다 단순 의견을 듣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수치화된 찬반 의견이 반영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이 용이한 여론조사 활용을 권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공청회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여론 수렴 방법이라고 규정돼 있다. 또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명확한 결과가 도출되는 여론조사 대신 공청회를 선택했고, 이마저 참고용으로 활용한다. 도민 대다수의 의중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큰 폭의 의정비 인상을 위한 요식행위이자 '꼼수'라고 발끈하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4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소 인상 폭인 공무원보수인상률(1.7%)에 손을 든 위원이 단 2명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나머지 8명의 입김이 이번 공청회 절차 이후에도 상당부분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공청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2~3차 회의 전후부터 의정비를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게 의회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었는데도 정작 결론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여기에 여론조사기관 선정 이후 1주일 내로 여론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는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러모로 짜인 각본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공청회는 동원뿐만 아니라 참고자료로 활용, 입맛에 맞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뒀어야 했다. 도민의 의견을 가감 없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가 백번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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