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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1.26 19:17:26
  • 최종수정2014.11.26 19:17:26
2015년 충북도의원 의정비 인상률이 8.7%로 결정되면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6일 5차 회의를 열고 앞으로 4년간 충북도의원 의정비 인상률에 대해 마지막 조율을 한 결과 올해보다 8.7%(총액 기준) 인상된 540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충북도의원들은 앞으로 4년간 5400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내년도 이후는 5400만원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올해 의정비인 4968만원(월정수당 3168만원+의정활동비 1800만원)에서 월정수당만으로 따지면 13.6% 인상된 액수다.

충북도의회 의정비 총액 인상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내년도 충북도내 기초의회 의정비는 ▲청주시의회 4105만원 ▲충주시의회 3450만원 ▲제천시의회 3420만원(동결) ▲보은군의회 3034만원 ▲옥천군의회 3138만원 ▲영동군의회 3095만원 ▲증평군의회 3150만원 ▲진천군의회 3273만원 ▲괴산군의회 3117만원(동결) ▲음성군의회 3275만원이다.올해 3120만원이었던 단양군의회는 아직 인상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김창기 충북도 의정비심의위 위원장은 “물가인상률과 충북도의원 의정비가 수년간 동결돼 온 점 등을 감안해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뉴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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