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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인상 '의기투합'…道·도의회 속내는

이참에 대폭 올리자 분위기
여대야소 의회에 대한 회유
재량사업비 폐지 위한 포석

  • 웹출고시간2014.11.05 19:13:31
  • 최종수정2014.11.12 10:02:16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충북도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문제에 충북도와 도의회가 견고한 파트너십을 발휘, 의기투합한 모양새지만 그 속내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도의회는 오는 2016년 총선까지는 굵직한 선거가 없어 이번 기회에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자는 분위기다.

충북도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겉으로는 여대야소의 의회에 대한 회유책을 쓰면서 궁극적으로 재량사업비 폐지를 위한 포석 작업이라 분석을 내놓고 있다.

도의회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유능한 정치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의정비 현실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5천400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충북도의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한 금액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당초 4천968만원보다 432만원(8.7%) 증가한 금액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도 큰 폭의 인상 요구액이다. 도의회는 세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 수령액이 1달 350만원 정도로, 이 금액으로는 의정활동 경비 충당에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임을 강조했다.

도의 입장도 같다.

특히 이시종 지사가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의회 신청사 건립과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쏟아내며 '친(親)의회'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달 15일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가 열리기 전 위원들과 티타임(Tea-Time)을 갖고 인상의 당위성에 대한 도의 입장을 전달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갖고 같은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지방의원의 의정비를 중앙정부가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한도를 정해 놓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법제화해 보수 규정을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청 안팎에서는 '속내는 따로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수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집행돼 온 이른바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것이다.

재량사업비는 의원 개개인의 요구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명목으로 집행돼 온 사업비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이런 비용을 도는 그동안 매년 도의원 1명 당 3억원 가량을 책정해 왔다. 1년에 무려 90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4~5년 단위 대규모 프로젝트나 주요 공약사업비와 맞먹는 수준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급성에 대한 검증이 어려운데다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정략적으로 투입되는 '생색내기'용이라는 비난이 일면서 재량사업비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고, 최근 청주시는 재량사업비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련의 상황을 감안할 때 도는 이번 기회에 의정비를 인상한 뒤 본격적으로 재량사업비 관련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심산으로 풀이된다.

의원들이 요구한 432만원 전액을 증액한다고 해도 31명 전원에 대한 총액은 1억3천만원에 불과, 기존 의원 1명에 책정되는 1년 재량사업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청 간부는 "지난 4년간 물가나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감안할 때 도의원들의 요구가 지나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재량사업비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염두에 둔 도와 의회의 공조체계로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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