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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1.13 11:16:59
  • 최종수정2014.12.03 14:31:25
충북도민들의 생각은 충북도의회와 완전히 달랐다. 도의회는 의정비를 올리려고 혈안이 돼 있다. 하지만 도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10명 가운데 9명이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청주KBS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도의회 의정비 인상 추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8.8%가 반대했다. 찬성은 11.2%에 그쳤다.

반대 이유로는 불성실한 의정활동이나 비리로 의원들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1.5%로 가장 많았다. 지자체 재정부담 증가가 크기 때문에 30.9%, 도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기 때문에 12.3%, 충분한 여론수렴부족 등 절차상의 문제점 때문에 11.9% 순이었다.

향후 의정비 인상 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는 투명한 사용 내역 공개 37.8%, 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과 도덕성 강화를 통한 신뢰 개선 34.7%, 충분한 여론수렴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 15.9%였다. 현재 의정비 인상 추진과정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80.4%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도의회의 주장대로 의정비 인상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전국에서 가장 낮게 책정돼 반드시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주민 정서 등을 반영해 적정 수위에서 인상률을 결정하는 게 맞다. 그리고 도의회 스스로 의정비 사용 내역에 대한 검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설문조사에서도 투명한 의정비 사용 내역 공개가 가장 중요한 의정비 인상 전제조건이었다.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이유는 분명하다.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자질 향상을 위해서다. 그러나 현재까지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됐을 뿐 의원 전문성 제고와 자질 향상이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다.

의정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로 구성돼 있다. 광역의회는 매월 150만원(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만원+보조활동비 30만원), 기초의회는 매월 110만원(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만원+보조활동비 20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해당 자치단체마다 산정된 지급기준액의 ±20% 이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국내·외 연수비용, 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연구단체 연구비 등 각종 경비가 지원되고 있다.

의정비 용도는 이처럼 현행법상 엄격히 규정돼 있다. 의정비는 결코 지방의원들의 생활비가 아니다.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자질 향상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그런데 이런 법률적 용도와 다르게 경조사비 등 생활비로 인식돼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기 전에 의정비 사용 내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 제도부터 만들어야 한다. 그게 순서다. 의정비가 적법하게 사용돼야 의원 개개인의 자질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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