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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행 범위 확대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이달 24일까지 의견수렴

  • 웹출고시간2023.10.05 13:03:25
  • 최종수정2023.10.05 13:03:25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특별교통수단 운행 범위를 확대해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높인다.

군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괴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각계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범위를 신설·확대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범위는 기존 괴산군과 도내 인접 시군에서 충북 전역, 괴산군과 경계를 접하는 다른 도의 시군(문경시·상주시), 서울특별시로 늘어났다.

서울특별시에도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것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중 1곳을 운영 범위에 포함하도록 해 수요가 많은 서울특별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용자 수요를 고려해 괴산군을 먼저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이달 중 의원 정례간담회를 한 뒤 다음 달 열리는 정례회에 개정 조례안을 제출해 공포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군이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은 기존 4대에 이달부터 2대를 추가해 모두 6대로 늘었다.

지난 7월부터는 예약제로 야간과 주말(공휴일)에 운행한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은 괴산군장애인연합회(043-832-7775), 괴산군모범운전자회(834-0008)로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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