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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9.26 14:59:57
  • 최종수정2023.09.26 14:59:57
[충북일보] 고객이 맡긴 반려견을 상습 학대한 청주의 한 애견카페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모 애견카페를 운영하면서 견주가 맡긴 반려견 등을 15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반려견을 발로 밟거나 무릎으로 찍어 누르고, 배변판을 던지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애견카페에 맡겨놓은 반려견이 이상 행동을 보이자 견주 B씨는 카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믿고 반려동물을 맡긴 주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학대 정도와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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