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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과 병행 추진

  • 웹출고시간2023.07.26 11:28:06
  • 최종수정2023.07.26 11:28:06

제천시가 거주하는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추진 중인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문.

[충북일보] 제천시가 지난 24일부터 제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의 실거주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조사해 일치시킴으로써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오는 8월 20일까지 정부24앱을 이용해 비대면 사실조사로 이뤄진다.

이후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오는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담당 공무원과 이·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각 세대를 방문해 조사한다.

특히 복지 취약계층과 사망의심자·장기 미인정 결석과 학령기 미취학아동·100세 이상 고령자·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 포함된 세대는 중점 조사 대상으로 지정해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직접 방문해 조사할 방침이다.

사실조사를 통해 실거주 사실과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고·공고절차를 통해 주민등록 말소 등의 직권조치를 받게 되며 사실조사 기간 중 잘못된 주민등록 사항에 대한 자진신고 시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본 사실조사는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7월 17일~10월 31일)과 같이 진행하며 신고 기간 내 출생 미등록 의심 아동이 발견되면 즉시 시 전담 TF로 인계해 출생신고와 긴급복지·법률지원 등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과 연계해 이뤄지는 만큼 사실조사의 정확성 제고와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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