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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7.26 10:24:55
  • 최종수정2023.07.26 10:24:55
[충북일보] 청주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피해 가구의 수도요금 2개월분을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시설 중 상수도를 쓰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8월~9월 고지분 수도요금을 전액 면제해줄 방침이다.

면제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도요금 감면으로 수해를 입은 수용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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