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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9천860원'… 노사 모두 '아쉬움'

올해 대비 240원 올라… 2.5% 인상
월 환산액 206만740원
노동계 "사실상 임금 삭감, 대선후보 1만 원 공약 도달 못해"
중소기업계 "아쉬운 결과, 향후 업종별 시행해야"

  • 웹출고시간2023.07.19 17:41:10
  • 최종수정2023.07.19 17:41:10
[충북일보] 장고 끝에 2024년 최저임금은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1만 원대 돌파는 일단 멈춰졌지만 140원 차이로 2025년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계 대표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1만 원 이상'과 경영계 대표 사용자 위원이 제시한 '동결' 안건은 15차에 걸쳐 치열한 공방과 논의를 이어간 가운데 결정된 수준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2.5%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은 결정됐지만 노사 관련 업계는 각기 다른 이유로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상승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올해 최저임금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마찬가지"라고 표현했다.

이어 공동성명을 통해 "2017년 대선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 대선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하며, 전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이뤄졌지만 올해도 1만 원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임금 상승으로 인한 부담 상승과 경제 부진을 우려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은 저성장·고금리로 지불능력이 저하돼 있고, 경제 불확실성으로 경영활동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동결수준을 이루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비록 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에는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과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초 노사 제시안이 나온 지난 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측은 올해 대비 26.9% 인상을, 사용자는 동결을 주장하며 '2천590원'의 격차가 발생했었다.

이번 14차 회의를 통해 해당 제시안의 격차는 775원으로 좁혀졌다.

이후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 요청에 따라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생계비 등을 고려한 심의 촉진 구간(9천829원~1만150원)이 제시됐다.

이어 19일 자정 열린 15차 전원회의를 통해 노사 양측의 9·10차 수정안이 제출됐고, 격차는 180원으로 줄어들었다.

추가 조정 끝에 근로자위원(안) 8명, 사용자위원(안)17명, 기권 1명으로 사용자위원(안) 9천869원으로 의결을 마쳤다.

이번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한 금액은 206만740원 이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334만7천 명, 영향률은 3.9~15.4%로 추정된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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