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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7.19 10:58:25
  • 최종수정2023.07.19 10:58:25
[충북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주사무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18일까지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축산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업체 등을 우선 단속한다.

또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의 축산물 판매장과 전문 음식점, 행사장 주변 먹거리차(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 매장(식품판매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다.

충주사무소는 이번 일제점검에 특별사법경찰관 9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을 투입,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지도·단속한다.

아울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판매업체 모니터링, 수입축산물이력정보 조회 등을 통해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하고, 단속현장에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돼지고기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2회 이상 미표시 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 소비자원 누리집에 공표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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