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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축사 지적장애인 강제노역' 3차 공판

마을 이장 "고씨, 맞은 것과 다친 것 구분해 표현"
마을 이장, 상태 등 증언… 고씨 진술능력 중요 쟁점

  • 웹출고시간2016.11.20 19:28:37
  • 최종수정2016.11.20 20:27:30
[충북일보] "집으로 돌아온 고모(47·지적장애 2급)씨는 맞은 것과 다친 것을 구분해 표현했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3시30분께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농장주 A(68)씨와 부인 B(여·62)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열렸다.

A씨 부부는 지난 1997년 7월부터 최근까지 19년간 임금을 주지 않은 채 축사일 등 고된 일을 시키고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휘둘러 노동력 착취 유인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고씨와 그의 가족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마을 이장 C씨가 증인으로 나와 고씨 상태 등에 대해 증언했다.

이번 재판에서 고씨 진술능력은 중요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고씨가 폭행당한 과거 경험 등을 얼마나 기억하고 표현해낼 수 있을지에 따라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집으로 돌아올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어땠냐'는 검사의 질문에 C씨는 "고씨가 처음 집으로 온 날 그의 집에서 40m 가량 떨어진 곳에 내려주고 집을 찾아가 보라고 하니 스스로 집을 찾아갔다"며 "당시 고개를 푹 숙이고 기가 많이 죽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

'맞았는지 물어봤냐'는 A씨 변호인 측의 질문에는 "고씨의 상의를 벗겨보니 어깨와 등은 물론 다리 정강이 부근에도 10㎝정도의 상처가 있다"며 "귀가 다음날 고씨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 손으로 머리를 가리켰다. 머리카락을 짧게 잘라놓고 보니 축구공을 엮어놓은 듯한 많은 상처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고씨는 어릴때부터 어려움은 있었지만 의사 표현은 했다. 고씨에게 일하며 맞았는지를 수차례 물으니 손짓을 하며 막대기로 맞았다고 말했고 다리는 소여물 썰다 다쳤다고 했다"며 "맞은 것은 맞았다고, 다친 것은 다쳤다고 구분해서 표현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3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이날 참석하지 않은 검찰 요청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은 내달 7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고씨는 지난 7월1일 청주시 오창읍의 축사 인근 공장으로 도망쳤다가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고씨를 다시 농장으로 데려다준 뒤 주변 탐문수사를 통해 고씨가 농장에서 무임금 강제 노역한 사실 등을 일부 확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오송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인계한 뒤 수사를 벌여 19년간 강제노역 사실 등을 확인, A씨 부부를 입건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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