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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만득씨의 '악몽 같은 18년'

청주 한 마을 농장주 부부, 노동착취 의혹
무임금 노동·쪽방살이 알려져
경찰 "피해자 심신 불안정 상태 회복한 뒤 조사 진행"

  • 웹출고시간2016.07.14 19:10:10
  • 최종수정2016.07.14 21:15:07
[충북일보=청주] 청주의 한 마을에서 '만득이'로 불리는 40대 지적장애인이 18년 동안 무임금으로 농장일을 해 온 사실이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이 같은 사실이 일부 확인된 청원구 오창읍의 한 농장 주인 A(69)씨 부부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18년 간 계속된 무임금 노동·쪽방 생활
이번 사건은 지난 1일 밤 9시께 '오창의 한 공장에 외부인이 들어왔다'는 경비업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한 오창지구대 소속 직원들이 현장 출동, B(49)씨가 거주하고 있다는 인근 한 젖소 농장에 그를 데려다줬다.

지구대원들은 B씨의 어눌한 행동과 말투, 농장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겼고 지난 13일 오전 10시께 B씨를 만나기 위해 다시 농장을 찾았다.

하지만 B씨는 농장에 온 경찰을 발견, 곧바로 달아나 행방이 묘연해졌다.

경찰확인결과 B씨는 농장에서 젖소를 돌보는 등 일을 하며 농장 쪽방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곧바로 사건을 넘겨받은 청원서는 14일 새벽 3시께 농장주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3시간가량 조사했다.

A씨는 경찰에서 "18년 전께 B씨가 농장에 왔다"며 "그동안 B씨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억지로 일을 시키거나 하지는 않았다'며 강제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시간 만에 발견된 B씨 '불안한 심리상태'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일부 혐의점을 확인한 경찰은 B씨를 찾기 위해 농장 주변을 중심으로 수색했다.

그러던 중 오후 2시께 일하던 농장에서 직선거리로 100m 떨어진 고물상에서 사라진 B씨를 발견했다.

행방이 묘연해진 지 28시간 만에 발견된 B씨는 반소매와 운동복 바지를 입고 고무장화를 신고 있었다.

B씨의 몸에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의 지문 확인결과 B씨는 흥덕구 오송읍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가족으로 어머니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B씨는 사람을 피하는 대인기피증 증세를 보이는 등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이고 있다.

상대방의 간단한 질문에만 '예', '아니오' 정도의 의사표현만 가능한 상태여서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씨 부부 혐의 입증, 피해자 조사가 관건

경찰은 'B씨가 20년 전 집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오송 주소지 주변 이웃의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B씨에 대한 미귀가·실종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고 B씨에 대한 기초수급비 지급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건은 피해 사실에 대한 B씨의 진술이다.

지체장애에 의사소통까지 원활하지 않은 B씨가 어떤 내용을 기억하고 진술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의 경우 신뢰 관계가 형성된 전문 사회복지사 등이 동석한 가운데 조사를 받게 돼 있다"며 "현재 B씨 심리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상태를 회복한 뒤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경위는 먼저 피해자 조사가 끝나봐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여 A씨 부부에게 적용할 혐의와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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