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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만득이 사건' 경찰, 농장주 부부 사전 구속영장 신청

장애인복지법·근로기준법 등 3가지 혐의 적용

  • 웹출고시간2016.08.01 17:23:24
  • 최종수정2016.08.01 17:23:24
[충북일보] 속보=지적장애인이 19년 간 무임금으로 농장 일을 해 온 '청주 만득이 사건'과 관련, 경찰이 농장주 A(69)씨 부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자 2면>

청주청원경찰서는 고모(49·지적장애 2급)씨가 19년 간 일해 온 오창읍 농장주 A씨와 A씨의 아내 B(여·62)씨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부부에게는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모두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1997년 여름께부터 자신들이 운영하는 농장에 고씨를 데려와 축사 관리 등 19년 동안 일을 시키며 임금을 주지 않는 등 강제노역 시킨 혐의다.

A씨 부부는 모두 2차례에 걸친 피의자 조사에서 고씨에 대한 폭행 등 학대나 감금 등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맞았다'는 고씨의 일관된 진술과 그의 머리 등에 남아있는 상처 등으로 미뤄 폭행과 감금 등이 있었다고 판단, 장애인복지법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조사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장애를 가진 고씨에 대한 방임·폭행·감금 등이 있었다고 보고 이를 포괄하는 장애인복지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A씨 부부에게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 경찰과 함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시키거나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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