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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만득이 사건' 수사 마무리…8일 사건 송치

중감금 등 3가지 혐의 적용

  • 웹출고시간2016.08.07 18:09:08
  • 최종수정2016.08.07 18:09:08
[충북일보=청주] 속보=지적장애인이 19년 간 무임금으로 농장 일을 해 온 '청주 만득이 사건'과 관련, 농장주 A(68)씨 부부가 고모(47·지적장애 2급)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학대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5일자 3면>

청주청원경찰서는 자신의 축사에서 19년 간 임금을 주지 않고 강제노역 시킨 농장주 A(68)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부인 B(62)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8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청원구 오창읍 한 농장에 지난 1997년 여름께 축산업 종사자 C(사망)씨에게 사례금을 주고 고씨를 데려온 뒤 19년 간 임금을 주지 않고 강제노역을 시킨 혐의다.

A씨와 B씨는 고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모두 3차례에 걸친 피해자 조사에서 고씨는 말과 그림 등을 통해 "나무막대기(각목 형태)로 맞았다" "아줌마(B씨)가 많이 때렸다"는 등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

여기에 고씨의 머리와 등, 팔 등에 남아있는 수십 곳의 흉터가 외력에 의해 생겨난 상처라는 의료진의 소견 등으로 미뤄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다.

하지만 고씨가 지난 1997년께 오창 농장에 오게 된 경위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같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A씨 부부에게 중감금·특별법상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3가지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A씨 부부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인정할 뿐 고씨에 대한 폭행 등 학대에 대해서는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가 고씨의 가족을 찾아주려는 노력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중감금 혐의를 적용했다"며 "고씨의 몸에 남아 있는 상처와 맞았다는 고씨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토대로 볼 때 지속적인 폭행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달 1일 축사 인근 공장으로 도망쳤다가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고씨를 다시 농장으로 데려다준 뒤 주변 탐문수사를 통해 고씨가 농장에서 무임금 강제 노역한 사실 등을 일부 확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오송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인계한 뒤 A씨 부부를 입건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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