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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득이 사건' 고모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정

청주시, 이달부터 생계비·주거급여 지급

  • 웹출고시간2016.08.11 17:29:48
  • 최종수정2016.08.11 20:05:36
[충북일보] 19년간 축사에서 강제노역하다 최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청주 지적 장애인 고모(47) 씨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됐다.

청주시는 11일 지적 장애 2급인 고씨와 그의 누나(51)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어머니(77)는 수급자 지정 시 소득 인정액이 103만7천916원(3인 가구 기준)을 초과해 제외됐다.

시는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30세 이상이며 1~4급 등록 장애인으로 배우자 없는 자녀 등에 모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고씨와 고씨의 누나는 이달부터 매월 생계비 73만5천원, 주거급여 8만5천800원 등 총 82만800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다.

이들은 장애인 연금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장애등급 판정을 받게 되며 기간은 한 달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시는 지난달 '청주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 고씨의 생활을 돕기 위한 긴급지원 생계비 92만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고씨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장애인 연금도 이른 시일 안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8일 고씨를 강제 노역시키고 학대한 혐의(준감금 등)로 오모(62)씨를 구속하고, 남편 김모(68)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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