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2일 피해자 고모(48·지적장애 2급)씨를 조사한 결과 B씨로부터 수차례 폭행 당하는 등 학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가 A씨보다 아내 B씨에 대해 큰 거부감이 거부감을 보이는 등 B씨가 주도적으로 고씨를 상습 폭행·학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고씨가 십 수년간 A씨 부부 축사에서 일한 임금 지급액은 8천만원으로 산정했다.
검찰은 지적장애인으로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고씨를 위해 후견인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에 대한 법원 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