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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8.03 19:22:56
  • 최종수정2016.08.03 19:23:14
[충북일보] 속보=지적장애인이 19년 간 무임금으로 농장 일을 해 온 '청주 만득이 사건'과 관련, 검찰이 농장주 A(69)씨 부부 중 아내 B(여·62)씨에 대해서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일자 3면>

3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경찰 등이 장애인복지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A(68)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검찰은 아내 B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만 청구했고 경찰이 적용했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는 중감금 혐의로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 2일 피해자 고모(48·지적장애 2급)씨를 조사한 결과 B씨로부터 수차례 폭행 당하는 등 학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가 A씨보다 아내 B씨에 대해 큰 거부감이 거부감을 보이는 등 B씨가 주도적으로 고씨를 상습 폭행·학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고씨가 십 수년간 A씨 부부 축사에서 일한 임금 지급액은 8천만원으로 산정했다.

검찰은 지적장애인으로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고씨를 위해 후견인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에 대한 법원 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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