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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4.13 17:16:55
  • 최종수정2017.04.13 17:17:56
[충북일보=청주] '청주 축사 지적장애인 강제노역' 사건의 가해 부부 중 죄질이 중한 부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3일 고모(47·지적장애 2급)씨에게 19년간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키고 상습 폭행한 혐의(노동력 착취 유인 등)로 구속기소된 농장주 A(69)씨의 아내 B(여·6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법정에서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1일 고씨는 청주시 오창읍의 축사에서 인근 공장으로 도망쳤다가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고씨를 다시 농장으로 데려다준 뒤 주변 탐문 수사를 통해 고씨가 농장에서 무임금 강제 노역한 사실 등을 일부 확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오송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인계한 뒤 수사를 벌여 19년간 강제노역·폭행당한 사실 등을 확인, A씨 부부를 입건했다.

이 같은 혐의로 A씨는 불구속 기소, 상대적으로 죄질이 중한 B씨는 구속기소 됐다.

고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의 도움을 받아 A씨 부부를 상대로 임금·손해배상 청구 소송, 1억6천만 원을 받았다.

/ 박태성 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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